고소 대처법1 고소 당했을때의 대처법 대부분 댓글쓰다가 날라오는 경우가 많다.일단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 당하면 당연히 일단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날라온다. 죄가 있건없건 당연히 경찰은 수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이상 수사를 진행해야하기때문에 피고인을 경찰서로 소환시켜서 여러가지를 질문하고 정황을 파악하고 그내용을 기입하는 진술서를 작성하게된다. 피고인이 작성하는 진술조서는 피의자가 작성하는 피의자신문조서와는 다른 임의수사의 영역이라고 보면된다. 그니까 어려운말 빼고 쉽고 담백하게 말하자면 고소인의 말만 듣는건 좀 그렇고 피고소인의 말도 들어보고 죄를범햇나 안햇나 판단하는 단계인거다. 그러므로 이단계가 매우!!! 중요하겟지? 보통 이단계에서 실수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 단계에서 경찰이 진술서를 대충 쓰겠습니까? 범죄를 범햇다는.. 2015. 8.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