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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글-오래된글-/법률

고소 당했을때의 대처법

by 고자길동 2015. 8. 12.



















대부분 댓글쓰다가 날라오는 경우가 많다.

일단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 당하면 당연히 일단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날라온다. 


죄가 있건없건 당연히 경찰은 수사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이상 수사를 진행해야하기때문에 피고인을 경찰서로 소환시켜서 여러가지를 질문하고 


정황을 파악하고 그내용을 기입하는 진술서를 작성하게된다.   


피고인이 작성하는 진술조서는 피의자가 작성하는 피의자신문조서와는 다른 임의수사의 영역이라고 보면된다.  


그니까 어려운말 빼고 쉽고 담백하게 말하자면 고소인의 말만 듣는건 좀 그렇고 피고소인의 말도 들어보고 죄를범햇나 안햇나 판단하는 단계인거다. 


그러므로 이단계가 매우!!! 중요하겟지?  보통 이단계에서 실수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 단계에서 경찰이 진술서를 대충 쓰겠습니까? 범죄를 범햇다는 사실을 기재할려고 유도심문 아닌 유도심문을 할겁니다. 


몇마디 해보고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로 판단될 경우 간혹 협박 아닌 협박도하는 경우도 많다. 


일단 출석요구서가 온다면  서면이나 전화나 문자나 뭐 아무렇게 나오겟지  보통은 서면으로온다.  


놀래서 기절하지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면 돼 




그럼 가장 첫번째 해야 할일이 있다.  일부 사람들은 소환장보고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다가 날짜가되면 기차타고,버스타고 경찰서로 


부푼마음을 안고 가겟지.. 이러면 너무나 큰 손해다.  고소당햇을때 보통 소환지는 보통 7시 일거다. 편하게 경기도라고할께. 


경기도에서 소환장 날라왓다고 경기도까지 가는 멍청한짓은 하지않길 바래.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 너무나 큰 손해이며 가장 큰 것은  경기도지역에서 수사를 받으면 아주아주아주 매우상당히 손해를 보겟지. 이러지 말고 , 이제  소환장이 날라오면 당황하지말고 이관신청을 해야한다. 


소환장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해서 담당경찰관에게 자신이 사는지역 가까운경찰서로 이관해달라고 해라. 보통은 아무이유없이도 해줘야 하지만 그냥 말하기 편하니까  학업 또는 일때문에 가기가 곤란하니 이관해주십시오 라고말하는게 가장 좋다.  그러면 다시 전화가오거나 서면으로 바뀐곳으로 출석을 요구할거다. 


시간적으로도 절약되고 금전적으로도 절약된다.


여튼 이제 출석을해야한다.  정해진 날짜에 출석을하게 되면 경찰관이 이것저것 물으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할거다.  


대게 무슨 소환되면 고소인이랑 둘이 같이 만나는줄아는데 그럴일없다. 고소인은 시원한 음료수 마시면서 집에서 쉬고잇을거다. 만약에 검찰에 송치되서 재판이 열려도 계속 쉬고있다가. 결과만 통지받게됨


경찰관이 묻는데에 일일이 대답해주지마라.  물론 나는 묵비권을 행사한다 나중에 법원가도 불이익없다! 이러라는게 아님 


당연히 표면적으론 불이익이 없다고 하겟지만 아무말 안하고 묵비권을 행사하면 고소인의 진술이 전부 맞다고 봐버린다, 그니까 죄가 없다는건 적극 진술하되 만약에 불리한점이 있다면 그 부분만 진술하지 말라는거다. 강간햇어요?  묻는데 묵비권 행사하면 어지간히 이뻐보이겟다.  


여튼 진술은 무조건 유리한방향으로 해야한다.  불리한진술은 일체 하지마라.  기억이 안난다고해라.  그런적이 없다고해라.   


중요한건 여기서부터다. 


(중요)


보통 고소를 당하면 경찰은 합의하는게 좋다고 말할거다.   그리고 고소인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할수도 있고 직접 물어볼수도있고 


이단계에서 보통 합의가 이루어 진다.실제로 일베라는 곳에서 보니까 여기서 합의한 새끼들도 많더라.  


근데 웃긴건 지금 이단계는 위에서도 말했듯이 경찰도 그저 사실관계를 알아보려고 너를 소환한것이고  경찰도 이게 기소가 될지 여부는 전혀 모른다.


내가말하는 기소여부를모른다는건 검사의 판단이 어떤식으로 내려질지 모른다는거다.


일베라는 싸이트 특성상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확률이 높기때문에 하는말임.


 경찰은 소추에대한 권한이없거든   그래서 검사에게  그저 의견만 표출함 기소의견 불기소의견 정도로 하지만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보낸다 하더라도 검사가 불기소 기소유예등의 처분을 내릴수도 있다는것이지.


 보통은 검사가 모든일을 일일이 볼수가 없어서 1차적으로 경찰의 의견을 따르는 경우가 많긴하지만  위에서도 말했듯이 일베라는 사이트 특성상 여러가지 입증이 어려운경우가많다. 

뭐 실명+사진까지 올라온 글에 욕을한다면 그건 따질게 없겟지만.  


댓글로 욕을한다던가 닉만 특정해서 욕한다던가  블로그나 커뮤니티에서 주어없이 욕을쓴다던가  여러가지 기소여부를 따지기에 상당히 애매한경우들이 많아서 이런 말들을 한는거다.    

실제로 불기소처분이 떨어졋는데 그걸 모르고 합의해버리는경우도 많앗다. 


다시 말해서 이단계에서 합의를하면 고소가 취하 되겟지만  합의를 안한다고해서 기소가 반드시 될 일도 없다는거다.  


이단계에서 합의해주면 멍청이다.  아무도 이말 안하더라? 비밀인가?


합의 안햇는데 기소조차 안된다면 이득이겟지 ?


한마디 쓰고 고소당한 사람들은 기소조차 안될 수 있으니  경찰이 합의하는게 좋다고해도 걍 하지마라 기소도 안될수잇으니까.


내가 볼 땐 일베(편의상)에 고소 당한 사람들중 진짜 대부분은 불기소처분 받을 사람들 많은데 합의한 사람들이다.


근데 또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겟지 "그럼 합의 안하고 패기부리다가 기소되면 어떻하나요? "  


응 지금부터 말해줄게,  검사의 기소는 두가지인데 그냥 일반적인 기소가있고 약식기소가 있어  검사판단에 경미하다고 생각될때는 약식재판으로 


약식명령을 내려달라는 요구를 하는거지 대게 30~50정도나옴.  만약에 기소가되서 약식명령이 떨어지거나  재판날짜가 잡힌다면  이때는 합의를 해야한다.  만약에 약식명령이 떨어졋는데 억울하고 너는 무죄같고 그러면 정식재판을 청구해라  손해볼거 하나도 없음  정식재판청구시에 약식으로 받은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은 절대로 못하게 법적으로 막아놓고있음. 


그러니까 꽤심해서 벌금올리는거 아니겟지?이런걱정 안해도된다. 무조건 정식재판을 청구해.  


근데 100프로 억울해서 잠도 못자고 이런거 아니라면 이단계에선 합의를 해야한다. 


만약에 약식명령이 이미 떨어졋다고 해도 괜찮다.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시간을 번후에 그 안에만 합의하면되기 때문이다.   


고소취하의 시기는 1심재판 "선고"전 까지이기 때문에  기소가 되고나서 ,혹은 약식명령이 나오고나서 정식재판청구- 합의를한후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하며된다. 


근데 당연히 만약에 기소전에 니가 고소인에게 합의하지마 법대로해! 이 행위를 햇다면 상대방은 절대 합의 안해주겟지? 이부분은 명심해야한다.


적절하게 미안하다고하면서 기소여부를 기다리고 판단하거나 해야한다 이거 뭔말인지 이해하지? 절대 뭐 합의안해! 이딴식으로 패기부리라는게 아니다 


머리를 쓰라는거야 머리를 .  지금 실제로 고소 먹은 사람들에게 유익할것이다.






그리고 뭐 까짓거 벌금 내고 말지  이러는 사람도 있던데 벌금도 형벌이고 전과가 남아.  과태료 이딴거랑은 다름 


전과같은거 남기지말고 그냥 합의하는편이 좋긴해,하지만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고 


물론 소액벌금이야 공무원시험 치는데에도 지장없고 사회생활에도 지장은없어 그래도 찝찝하니까...  


벌금형이라는게 뭐 협박,공갈 이런걸로도 벌금형 떨어지고 그래 그거랑같은거야. 그럼 감이 좀 오려나?  


공갈죄로 벌금 300받은사람도 본적잇다ㅋㅋ  


여튼 제일 좋은건 고소 안당하는거니까  고소당하지 않앗으면 좋겟네   


여튼 욕 한마디해서 고소당햇다면 내가 말한것들만 잘해도  손해 크게 안보고 피해갈수도있어.  





무고죄는 성립자체가 힘들고 까다로운 범죄고...


여튼 무고죄는 성립이 힘든 범죄다, 일부 사람들은 무고죄에 대한 환상이 있던데 절대 그렇게 간단한거아니다. 그래도 방법이 없진않으니 나중에 써보겟음.



3줄요약 



고소당하면 소환장에 적힌경찰서까지 가지말고 이관신청해라 

별거 아닌걸로 고소당햇다면 일단 바로 합의하지말고 기소된 후에 합의해라(이말은 잘모르겠으면 본문 읽어보세요)

벌금형도 형벌이니 무시하지말고 기소되엇다면 합의해라. 약식명령이 이미 떨어졋다면 정식재판청구로 시간을 번후 합의해라.



+ 글고 내가 본문에서 피(고)소인이라고한것은 내사단계에서의  피내사자+ 용의자를 쉽게말할려고 그렇게쓴거고 공판단계에서 피의자->피고인 을 말하는게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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